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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수능에서 232건의 부정행위 발생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 운영을 위해 관리·감독 강화 ◈ 수험생은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철저한 숙지 필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각 시도로 안내한다. 수능에서는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수험생의 시험이 무효로 처리 되거나,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되기도 한다. 작년 수능에서는 그 이전 해보다 22건이 감소한 232건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부정행위는 수험생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전자기기 소지 종료령 후 답안 작성 기타* ..
교육부-대학-지자체는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3일 화요일 조선일보(배준용 기자)에서 보도된 '강릉은 中유학생 70명이라 걸러냈지만, 2만명 서울은 무대책'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해 ‘중국 입국 유학생 현황 및 보호·관리 방안(2.16, 2.23)’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지자체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해 입국 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단계별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시 소재 대학의 입국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보호조치 대상중국 입국 유학생은 4,600여명(2.29.기준)입니다. 입국 시부터 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