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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 작년 수능에서 부정행위 총 208건 발생 □ 수험생은 부정행위 규정(①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금지, ②4교시 응시방법 위반 금지, ③반입금지물품(전자기기 등) 소지 불가, ④시험 시간 중 휴대불가 물품(참고서 등) 소지 금지 등)을 철저히 숙지하고 규칙 준수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사전에 안내되는 영상물과 책자 등을 보고 관련 내용 숙지 교육부는 올해 11월 17일(목)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안내한다. 작년에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전년보다 24건이 줄어 총208건이 발생하였다.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4교시..
◈ 방역조치(마스크·칸막이)에 따른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 관리·감독 철저 - 수험생은 마스크를 잠시 내리는 등 감독관의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 - 매 시간 감독관 칸막이 검사 실시 ◈ 4교시 응시방법 및 유의사항,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등 홍보 강화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와 17개 시도교육청(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최교진) 합동 ‘수능 관리단’은 11월 5일(목) 2차 회의를 개최하여‘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작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수는 총 253명으로, 그중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전자기기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발표 - 부정입학 외국인학교, 삼진아웃제 도입 추진 - 부정입학 의심자 검증체계 구축 - 외국인학교 정보공시 강화전문대학 육성방안 추진 기반 마련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년 7월 4일,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과 편법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입학에 관여한 외국인학교에 대한 보다 확고하고 엄정한 조치 및 외국인학교 핵심 정보 사전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한 국적위조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수립된 「제1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정원기준을 명확화(총 정원의 30%→학년별 정원의 30%)하고, 시․도교육청별 외국인학교 실태점검 등을 통해 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