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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12.2.6) 현장중심 예방대책 ('13.7.23) 비고 예방 교육 ▪학생‧학부모‧교원대상 예방교육 연 2회실시 의무화(학폭법 개정) ▪또래상담, 또래조정, 학생자치법정 확대 ▪체육‧예술교육 등을 통한 인성교육 확대 ▪체험‧공감 중심 ‘어울림프로그램’ 개발‧보급 (한국형 Kiva, 총96종) ▪연극, 뮤지컬 등 체험형 예방교육 강화 ▪ 학교장에게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시행 책무를 명확히 부여 ▪학교의 다양한 예방활동 지원 강화 (꿈키움학교 3,000개교 육성) ▪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 공시‧평가 강화 ▪‘대안교실’ 등 대안교육 기회 확대 (신규) (확대) (개선) (신규) (개선) (신규) 맞춤형 대응 ▪학교전담경찰관, 교내 전문상담인력 등 사이버폭력 즉시 개입‧지원 체..
학부모 비 고 기존 모습 달라지는 모습 학부모 교육 ▪ 밥상머리교육,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등 학부모 교육 확대 ▪ 맞춤형 학부모 교육이 예비학부모까지 확대 예방교육 ▪ 학교단위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 1회 의무화 ▪ 공공기관 직장교육 시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3대폭력 연 1회 이상 실시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 갈등해소 ▪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간 갈등이 학부모 갈등으로 확대 ▪ 분쟁조정 지원센터 분쟁조정 지원 ▪ 대한무료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서비스 등 무료 서비스 지원 민원해소 ▪ 은폐‧축소, 부적절한 화해 종용에 대해 불만 가중 ▪ 학교폭력 민원신문고 운영 및 특별점검단이 즉시 출동하여 민원 해결 교원 비 고 기존 모습 달라지는 모습 학교장 ▪ 매년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