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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를 알려드려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여,학부모가 납부한 학원비가 적정 수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시스템 개발은사교육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학원비 안정화와 투명성을 제고하여학부모의부담을 줄이고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학원비 온라인신고센터에 학부모가납부한 학원비의 초과납부 여부조회를 요청하면,해당학원이교육청에통보한학원비를지역교육청 담당자가입력하도록 되어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는이 자료를토대로초과징수여부를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부모의 학원비신고 및 처리절차는, ①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학원비를 알려드려요”코너접속(www.mest.go.kr)→ 실명확인 → 학원명, 수강과목, 수강료,수강기간, 주당일수, 실수업시간 등 입력 ②해당 지역교육청에서 학원이 ..
~2016년 교육부 이야기
2008. 11. 25.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