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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 범위, 상환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기준 정비 및 소득·재산 조사 방식 개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021.6.8.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대학원생의 지원 범위 및 상환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학자금 대출의 건전성 제고와 최근 변화하는 청년들의 구직 상황을 반영하여 장기미..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학자금 대출액 면제 -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학자금 대출액 일부 면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하 대출자)이 사망·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2월 5일(목)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신용보증 학자금대출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