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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건의 비용 회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한민대·서남대 등에 대한 봐주기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한국일보에서 보도된 '"수임 몰아주고, 비용 안 챙기고... 교육부 소송 난맥"'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1. 교육부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환수를 지연하여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 우리부가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 환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 1] ○ 2018년 4월, 감사원이 지적한 85건 중 소송비용을 회수하기로 한 사건은 총 61건이고 그 중 59건은 법원 회수절차(소송비용액 확정 신청)를 완료하였습니다. - 2건은 소송비용 확정을 위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나..
2015학년도 서남대학교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교육부(장관 황우여)는 9.2.(화)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에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남대학교는 오는 9월 6일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201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2015학년도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들은 서남대학교 의예과에 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부속병원을 갖추지 아니한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인 서남의대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