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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학생의 두발·복장 규정 등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스스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자체적인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광주·경기 학생인권조례 중 일부 조항은 학교구성원이 합의하여 만들어야 할 학칙을 획일적으로 규제‧제한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안이 부여한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시행령 개정(’12.4.20. 공포‧시행 예정)에 따..
이 뜨거운 감자다.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 집회 허용과 체벌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지난 해 12월 20일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찬반 논쟁 또한 불거져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1. 논쟁의 소지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논쟁이 불거지는 부분은 학생들에게 교내에서 집회를 열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고 체벌을 전면 금지하며 임신과 출산, 동성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 등이다. 또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보장과 학생들에 대한 소지품 검사 금지, 그리고 두발 자율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2. 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반대하는가? 위와 같은 내용의 서울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다양한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의 거센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