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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다가오는 선거! 18세 이상 투표 가능하다고?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4월 15일) 이번 선거부터 선거 가능 연령이 낮아졌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기존 우리나라 선거권 연령은 만 19세부터였죠. 2002년 04월 16일 이전 출생 18세부터 선거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투표를 행사하게 될 학생분들을 위해! 투표에 관련된 여러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집중! 유권자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권을 가져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다는 것인데요! 투표권을 가진 진정한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자를 선택하게 된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그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신중하..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2020. 2. 24.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