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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4.]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 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 - 징계기록 미말소자 교장임용 제외-- 교장임용제청 제한 관련 소송 적극 대응으로 교육현장 도덕성 강화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에 관한 불합리한 관행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부는 '15학년도 임직원 자녀 선발 자사고 입학전형요강을 확정하고 관할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임직원 자녀 비율을 연차별로 축소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15학년도 기업체 설립 자사고 입학전형 관련하여 협의회 개최, 광양제철고 임직원 자녀 비율 축소를 발표*하였습니다. * 광양제철고 임직원 자녀 선발 비율 : '14학년도(70%) ⇒ '15학년도(60%) 자사고 임직원 자녀 비율 축소 계획은 강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기업체..
교육부 소식
2014. 10. 17.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