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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학교법인의 유휴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언론사명 : NEWSIS / 2022. 4. 24.(일) 제목 : 사립대 재산 '수익화' 쉬워진다…"먹튀 우려" 논란 예고 그동안 학교법인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한 교육용 부동산을 양질의 수익용 부동산으로 전환하여 그 수익을 학교로 전출하는 것이 학교 재정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대법원은 관할청(서울시 교육청)이 학교법인의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을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간 전출금지)를 근거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고 법적용을 잘못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감사원도 지난 2월 그간의..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2022. 4. 25.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