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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모든 교직원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의무화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개정령이 2014년 7월 7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학교의 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법률 제12131호, 2013.12.30., 일부개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4시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교사(또는 ..
학교스포츠클럽을 아시나요? 예전의 특별활동이나 계발활동 시간에 운동하는 부서를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학교스포츠클럽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체육 활동에 취미를 가진 동일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 및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을 말합니다. 학생선수(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이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는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학교스포츠클럽에서 대표적인 선호 종목은 바로 '축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 클럽이 있는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축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선호하는 운동 종목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의 단골 부서입니다. 제가 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에는 '스포츠강사'선생님께서 지도하고 있었습니다.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몸을 푸는 아이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