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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사안과 관련하여, 성신여대에 기관경고 및 시정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연합뉴스(이효석 기자)에서 보도된 '성신여대 실용음악과 교수, 학생들 성추행... 교육부“해임하라”'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성신여대 A교수와 관련하여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 요구와 별도로, 징계위원회가 기존에 행한 징계가 부적정 하였다는 점과 성신여대 성희롱 예방규정 중 「양성평등기본법」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일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점을 고려하여 성신여대에 기관경고처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양성평등기본법」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일부 내용*이 불포함된 현행 성희롱 예방규정을 보완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
2013학년도 대입(수시·정시) 대비 특별 지도·점검 결과- 학원중점관리구역 등 학원 20,642곳 점검, 2,187건 불법 운영 적발 - 교과부는, 2013학년도 대학입시를 대비하여 3개월간(‘12.9.1~11.30)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등 불법·편법 운영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17개 시·도, 특히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대비 고액 논술특강, 교습시간 위반, 불법 입시컨설팅 및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관련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의 불법 운영을 집중 단속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학원중점관리 13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