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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학생들의 학자금대출이 ‘신용불량의 덫’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인 “든든학자금”의 경우 ’12년 기준으로 연소득 1,728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며 상환해야 할 금액 또한 상환기준소득인 1,728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지난 12일 SBS 8시 뉴스에서 제시한 “졸업 전이라도 연소득이 768만 원을 넘어서면 바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예시 : 연봉 3,000만원인 경우 연간 상환액은 254만원(월 21만원) 한편,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일반학자금 대출은 대출 약정 시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및 상환기간(원금+이자를 납부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 사정 등으로 거치기간 등을..
교육부 소식
2012. 5. 16.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