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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법원(부산지법, 경기지법)은 ’19.8.28.(수), 해운대고(부산)와 안산동산고(경기)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음 이에,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前(전)*까지 자사고 지위가 한시적으로 유지됨 * 해운대고(부산)의 경우, 본안 판결일로부터 14일이 되는날까지 자사고 지위 한시적 유지 교육부는 부산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 학생, 학부모 등의 혼란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도록 협조요청 할 예정임 교육부는 향후에도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임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
전북(상산고, 군산중앙고)‧경기(안산동산고) 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 군산중앙고‧안산동산고 동의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7.26.(금), 오후 14시 전북‧경기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 7.15. 경기 안산동산고, 7.17. 전북 상산고(이상 평가미달), 군산중앙고(자발적 전환 신청)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7.25.(목), 오전 10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다.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한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 및 안산동산고 지정취소 ‘부동의’ 협의결과 발표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서울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11개교)으로부터 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지정(취소) 결정 관련 사항을 제출받은 결과, 9개 시도교육청은 평가 결과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자율형 사립고 10개교에 대하여 ‘지정’ 결정을 하였고, 【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 지정된 학교】(부산) 해운대고, (대구) 계성고, (광주) 송원고*, (울산) 현대청운고, (강원) 민족사관고, (충남) 북일고, (전북) 상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김천고, 포항제철고 *광주시교육청에서 성적 제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