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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인공지능,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게 활용해요!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최초 마련 □ 교육분야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최초의 규범(윤리원칙) 마련 □ 교육현장에서의 인공지능 도입·활용에 대한 ‘안전 지침(가이드라인)’ 역할 기대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활용을 위해 교육분야 인공지능 관련 윤리원칙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교육부는 8월 11일(목), 교육분야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개발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자와 교육당사자들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을 확정·발표한다. 윤리원칙은 지난 1월 27일(목)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국제 의견 조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원칙과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 주요 7개국 ..
보도자료
2022. 8. 10.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