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목록어린이안전관리 (1)
교육부 공식 블로그

□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저감’을 목표로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하고,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하였다. ※ 근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2015. 6월)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 확립과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부적합 제품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2019. 10.9% → 2021. 5.7%), 물리적 요인 등에 의한 안전사고*와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3차 계획을 통해 그 대책을 담았다. * 발생건수: (2015) 2.5만 → (2017) 2.6만 → (2019) 2.5만 → (2020) 1.8만 ※ 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
보도자료
2022. 1. 2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