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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시설안전 인증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 신청 공고
◈ 안전한 교육시설을 함께 만들어갈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 ◈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심의 과정을 거쳐 10개 내외의 기관 지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5월 18일(화)에 발표하였다. 교육부와 함께 안전한 교육시설을 만들어갈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고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6월 16일(수)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전담조직과 인력, 사무실 보유, 운영규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신청하기 전에 인증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적..
보도자료
2021. 5. 1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