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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침 전부개정 □ 지침의 적용범위를 학위논문, 학술논문, 대학 자체 연구과제 등 모든 연구물로 명확히 규정 □ 대학 등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육부장관(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조사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전부 개정안(이하 ‘지침 개정안’)을 2월 8일(화)부터 2월 28일(월)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 ㅇ 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학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학술진흥법」 개정(2020.12.22.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내용이 모호하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사항들을 학계의 요구와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정비한 것이..
보도자료
2022. 2. 7.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