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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 4개교에 대해 시정명령 확정 ◈ 2년 연속 위반 대학에 모집정지 조치 사전 통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서면심의(2020.11.2.~11.6.)를 거쳐 2019,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 대학을 최종 확정하여 각 대학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 2,46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2020.4~7월)하였고, 교육부는 제2회 심의위원회 서면심의(2020.9.2.~9.10...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 교육부, 공교육정상화법 위반대학 5개교에 대해 시정명령 확정 - 2년 연속 위반대학 없어, 선행학습 영향평가 현장에 정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6일 제2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하였다. * 대전대, 동국대(서울), 중원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3개 대학의 1,59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2019.4~7월)하였다. 이후 교육부는 제1회 심의위원회(2019.8.29.)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