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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에 따라 대학에 추가 발생하는 고용비용에 대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매일경제에서 보도된 '등록금 11년 묶어놓고, 年 3천억 더 드는 고용비용 떠넘기다니... 대학들은 "재정부담" 속앓이'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우리 부는 개정「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으로 대학에 추가 발생하는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사법 관련 추가 소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사법에 따라 강사에게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제14조의2 제4항)하게 됩니다. - 아울러, 1년 이상 임용(제14조의2 제1항) 및 3년까지 재임용절차 보장(제14조의2 제3항)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가..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방안」발표 - 진료비 감면대상, 감면항목 및 감면율 대폭 축소 - - 미 이행시 신규사업 미반영, 계속사업 예산지원 연기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년 7월 25일, 공공의료기관(병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국립대병원에 대한 진료감면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진료비 감면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해 왔으나,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등 강력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립대병원은 최근 경기침체 영향 등의 요인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온 반면에, 진료비 감면액**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 당기(조정) 순이익 : 1,251억원(’10) → 260억원(’11) → △41억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