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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일반학교와 유사한 명칭 사용 허용 - - 체육관, 강당 등 부속시설물에 한하여 민간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제60조 제2항이 개정(‘14.1.28 공포, ’14.4.29 시행)됨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종전에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육관, 강당 등의 부속 시설물에 한하..
교육부 소식
2014. 11. 25.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