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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유치원 3법! *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말합니다. 2018년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교육부는 지난 1년 동안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는데요. 2019년 3월, 집단 개학 연기 발표 등 반대가 있었으나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2020년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개정된 유치원 3법 중‘유아교육법’ 개정 사항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치원 및 교사의 자질에 대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1. [제8조 제3항] 설립인가 제한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전 제한 사유에는 설립 기준 미비, 유아 배치 계획상 부적합, 그 외 법령상 제한 등이 해당..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2020. 1. 31.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