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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의사상자 등에 대한 교원 임용시험 가점 확대 적용]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시험에만 적용하였던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점"이 교원 임용시험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 확대 적용 시험 :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교원 임용시험) ▶ 가점 적용 대상: 의사자의 배우자 및 자녀, 의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 유의사항 : 해당 가점을 받은 최종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 초과 불가, 기존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중복 불가(하나만 선택 가능)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피해를 입으신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교육부 #의사자 #의상자 #교원 #임용시험 #가점 #교육공무원 #배우자 #자녀 #보건복지부 #원서
교육부 소식/영상·카드뉴스·인포그래픽
2019. 9. 10.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