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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재정․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립대학 재정․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위한 제도 개선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및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개발・공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사립대학의 재정・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개발하여 공시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13.1.23)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①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실시요건 및 감리결과조치 규정 마련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가 회계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및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에 감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리 결과 감사증명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
교육부 소식
2013. 7. 16.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