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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 교원이 「형법」상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의 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조치 근거 마련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 인사교류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심사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의 죄를 ..
◈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 강화 ◈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법정교육을 반영하려는 경우 사전협의 의무화 ◈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허용 및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근거 마련 ◈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 근거 및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를 국교위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 ◈ ‘급여심의회’에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근거 마련 교육부는 9월 27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