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자유발행제 (3)
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과서 개발·보급 길 열려 ◈ 인정심사 절차 완화를 통한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근거 마련 ◈ 교과목 개설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고시 외 과목’ 인정도서 신청 기한 단축 ◈ 교과용도서 선정 방법 간소화를 통한 교과서 선정의 자율성 확보 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12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법제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점차 다양해지는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는 급변하는 시대에 탄력적 대체가 필요한 일부 과목에 대해 인정심사 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자세히보기: https://bit.ly/2Q0kvN9 #교육부 #점진적_교과서_자유발행제 #교과서 #사이다 #사실은_이렇습니다
자유발행제 적용 도서도 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찬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조선일보(박세미 기자)에서 보도된 '정부, “좌파교육감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교과서 늘린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해당 기사 중 자유발행제를 적용하는 도서가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집필기준」은 이념적 균형성과 내용의 정확성이 강조되는 국어, 도덕, 역사, 경제 과목의 내용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과용도서 집필의 길잡이 자유발행제 적용 도서를 포함한 모든 교과용도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찬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헌법 정신과의 일치, 교육의 중립성 유지, 법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