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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칙 제‧개정 안내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배포 및 학칙 정비 요청 - 학칙을 통한 ‘학생자치 활성화’와 ‘인성교육 강화’ 추진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5월 3일 각급 학교에 학칙 제‧개정을 안내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학칙 제‧개정 안내 요청은 지난 2012년 4월 20일 개정‧공포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학생의 두발·복장 규정 등을 학칙으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스스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과부는 5월 중 학칙 제‧개정 관련 법령과 기본 절차,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방법 및 다양한 우수사례를 ..
2012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학생의 두발·복장 규정 등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스스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자체적인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광주·경기 학생인권조례 중 일부 조항은 학교구성원이 합의하여 만들어야 할 학칙을 획일적으로 규제‧제한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안이 부여한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시행령 개정(’12.4.20. 공포‧시행 예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