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자율형사립고등학교 (3)
교육부 공식 블로그
◈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0일(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등학교(교장 최정환, 이하 ‘휘문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은 법령에 명시*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7월 28일(화) 관련 법령**에 따라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신청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1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8월 5일(수) 특..
#사실은이렇습니다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초증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으며, 자사고가 본래 지정된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자사고 #사이다 #운영성과평가 #자사고운영성과평가 #초중등교육법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목적 교육부는 해당 기사의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관련 설명자료 보기: https://blog.naver.com/moeblog/221583084281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blog.naver.com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자사고 재평가 결과 발표에 대한 교육부 입장 발표 - 앞으로 교육감은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및 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가 아닌“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 -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수용할 수 없고, 지정취소 협의가 오더라도 즉시 반려할 것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번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본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