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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 권한 법무공단의 자문도 무시”관련 설명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 권한법무공단의 자문도 무시”관련 설명■ 언론사명 :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 보도일 : 2014.10.6(월) ■ 제목 :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 권한, 법무공단의 자문도 무시■ 주요 보도내용○ 정부법무공단이 법률자문 결과 ‘자사고 지정취소는 자치사무로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하였으나 - 교육부는 자사고는 국가위임사무라며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장관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정부법무공단이 자사고 재평가 실시를 절차적 하자로 보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교육부는 법률자문 결과를 무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재평가가 위법하다고 주장 ■ 설명 내용○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
교육부 소식
2014. 10. 6.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