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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 강화 ◈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법정교육을 반영하려는 경우 사전협의 의무화 ◈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허용 및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근거 마련 ◈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 근거 및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를 국교위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 ◈ ‘급여심의회’에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근거 마련 교육부는 9월 27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 (지원내용) 교육지원인력, 보조기기, 원격수업 지원 프로그램 등 제공 경비 □ (지원방법)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요건 검토하여 신청액 지원 □ (신청기간) 2022년 3월 4일(금) ~ 4월 1일(금)(1학기 기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2022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3월 4일(금)부터 4월 1일(금)까지 장애대학(원)생 편의제공 지원을 위한 각 대학의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과 대학생활에 필요한 교육지원인력, 보조기기, 원격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에 소요되는 대학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는 기존의 ‘교육활동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