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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등학교까지 확대
장애유아와 청소년의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의무교육 대상이었으나, 2010년부터는 유치원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도 의무교육이 실시됩니다. · 2010학년도 :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 2011학년도 :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확대 · 2012학년도 :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확대 ※ 만 5세 : 2004년 1월 1일생 ~ 12월 31일생 이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
교육부 소식
2009. 10. 16.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