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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가스열펌프(GHP)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교육부-환경부 협력
교육부는 환경부와 협업하여 학교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HP*)중 1,100대를 선정하여 오염물질 발생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 가스엔진으로 작동하는 냉‧난방 실외기)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22.6.30.공포, 2023.1.1.시행)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조기에 해소하고 개정되는 제도의 현장안착을 위한 것으로써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환경부는 시범사업자 선정 등을 통한 저감 장치 부착 및 점검(모니터링)을 한다. ◦(주요내용)가스열펌프(GHP)를 대기배출시설*로 추가하여 관리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보도자료
2022. 6. 29.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