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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행제 적용 도서도 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찬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유발행제 적용 도서도 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찬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조선일보(박세미 기자)에서 보도된 '정부, “좌파교육감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교과서 늘린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해당 기사 중 자유발행제를 적용하는 도서가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집필기준」은 이념적 균형성과 내용의 정확성이 강조되는 국어, 도덕, 역사, 경제 과목의 내용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과용도서 집필의 길잡이 자유발행제 적용 도서를 포함한 모든 교과용도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찬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헌법 정신과의 일치, 교육의 중립성 유지, 법령준..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2019. 12. 18.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