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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조아님’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 성실 이행 요청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에 따른 노조전임자복직, 단체교섭중지 등 후속조치 성실 이행 요청 -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국장회의 개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10.25.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열어 전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시·도 교육청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노조전임자 복직,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후속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조전임자(77명)에게 휴직허가 취소 및 휴직사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토록 안내 *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 - 노조전임 휴직으로 인해 채용된 기간제교사의 ..
교육부 소식
2013. 10. 25.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