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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전국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 학원·교습소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방역수칙 적용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중대본과 협의하에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별도 방역수칙 준수 시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 가능 ◈ 2021년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2월 14일(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적용하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여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2021년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
보도자료
2021. 2. 15.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