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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7.] 국가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방안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7.]국가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방안 - 합리적인 소득분위 산정을 통한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국가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금융소득,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분위 산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하였고 시스템 연계를 위한 세부내용을 포함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입니다. * 규제심사 완료('14.7.28) → 법제심사 사전협의('14.8월) → 법제심사('14.9월 초) → 국무회의('14.9월 중) 합리적인 소득분위 산정기준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및 시스템 연계 등 인프라 구축 관련 TF** 구성·운영하였습니다. * (정..
교육부 소식
2014. 11. 2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