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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2021.1.12. 공포, 2022.1.13.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안교육기관 등록기준 및 등록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교원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제5조) -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를 둠(제9조) - 대안교육기관 재학 의무교육 대상자는 취..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원격교육 운영기준에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학생 맞춤형 원격교육 지원 ◈ 대학 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에 학생 위원이 10분의 3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하여 원격교육에 대한 자율적 질 관리 보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11월 25일(목)부터 2022년 1월 4일(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 학교복합시설의 범위 규정 -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정함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운영·관리 구체화 -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설계 및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방안 규정 ◈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올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1.3.25.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