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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 대상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08조 제2항 및 제172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공문을 12.29(화)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령 및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로서 지방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것은 법령 위반이며,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교육청들이 기한 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
교육부 소식
2015. 12. 3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