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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 제도화를 위한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진로교육 제도화를 위한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 진로교육을 학생의 권리이자 공교육의 책무로 천명- 진로 담당교사, 진로 심리검사, 진로상담의 법제화 -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교육 기부 기관에 인증제 도입 교과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을 5월 4일(금) 입법예고 합니다. 진로교육이 학생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교육을 진흥할 책무를 지게 됩니다. 진로 담당교사, 진로검사, 진로상담 등이 법제화되며 다양한 진로체험이 수업으로 인정되는 등 공교육에서의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제도화합니다. 진로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학생의 권리로서의 진로교육,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진로교육, 사회적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한 진로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
교육부 소식
2012. 5. 4.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