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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인 “든든학자금”의 경우 ’12년 기준으로 연소득 1,728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며 상환해야 할 금액 또한 상환기준소득인 1,728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지난 12일 SBS 8시 뉴스에서 제시한 “졸업 전이라도 연소득이 768만 원을 넘어서면 바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예시 : 연봉 3,000만원인 경우 연간 상환액은 254만원(월 21만원) 한편,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일반학자금 대출은 대출 약정 시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및 상환기간(원금+이자를 납부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 사정 등으로 거치기간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0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7%로 확정하고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국고채금리가 지난 학기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지급보증 부여 및 채권발행비용 최소화를 통해 전학기 보다 0.1%p가 인하된 5.7%로 확정하였습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는 재학중 이자부담이 없고, 졸업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며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애주는 획기적인 제도로서 기존 학자금대출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학기 새로 도입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 7분위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해당일자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여야만 ‘취업후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