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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상환 편리해진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8일(수)부터 12월 7일(월)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올해 6월에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방식을 고지납부로 변경, △대학생인 채무자의 사업 또는 근로소득 상환 유예, △장기미상환자 상환방식 다양화, △원천공제되는 대출원리금 선납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란?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세..
교육분야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진로교육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지방교육자치법- 교육부에서 발의한 「진로교육법」등 교육 분야 법안 3건이 5월 29일 금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1. 진로교육법먼저 「진로교육법」은 학교현장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체험을 다양화하는 등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려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새롭게 마련되었는데요.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학교 진로교육을 체계화함은 물론, 공공기관의 진로체험처 의무 제공 및 직업체험기관 인증제 등이 규정됨으로써 내실 있는 진로체험의 기회가 확대 될 전망입니다. ※진로교육법(제정)진로교육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