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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가능 -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3개월 → 1년 연장 - 설립자 친족, 기존 임원 및 학교 총장 등은 개방이사 선임 불가 - ‘교육경험 이사’의 자격 요건 명확화 국무회의 통과 법안 자세히보기 : https://bit.ly/2RNcaxA #사립학교 #사립학교법시행령 #특례규칙
교육부 소식/공지사항
2020. 9. 22. 11:30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개 법령 제・개정안 확정
◈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가능 ◈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연장 : 3개월 → 1년 ◈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기존 임원 및 학교 총장 등은 개방이사 선임 불가 ◈ ‘교육경험 이사’의 자격 요건 명확화 ◈ 용도 미지정 기부금은 법인회계 세입 불가, 교비회계로만 세입 가능 ◈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친족이사 여부 공개 의무화 □ 지난 12월 발표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3개 법령 제‧개정안이 확정되었다.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 9월 25일자로 공포 예정이며, ㅇ 같은 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
보도자료
2020. 9. 2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