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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폐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2019.4.)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2020.12.22.)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모법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지도 근거 마련,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이주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으로 상향 □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민간자격에 대한 내용 포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수행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 대학원생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 범위, 상환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기준 정비 및 소득·재산 조사 방식 개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021.6.8.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대학원생의 지원 범위 및 상환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학자금 대출의 건전성 제고와 최근 변화하는 청년들의 구직 상황을 반영하여 장기미..
“학교교육 정상화로 행복한 학교 구현” -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발의로 시작 -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비전으로 한 박근혜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프로젝트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 발의로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정상화의 첫 과제 추진을 위해 공교육체제 내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회 강은희 의원이 지난 4월 30일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법률(안) 제정 추진과 동시에 5월부터 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