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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다문화학생과 귀국학생 등 중학교 편입학 시 교육장이 배정 ◈ 시도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및 위원 수 상한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다문화학생을 비롯한 귀국학생 등의 중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1월에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받은 대정부 제안을 계기로 마련하게 되었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에서 입국한 귀국학생 등은 국내학생과 동일하게 중학교 입학·전학·편입학을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거주지가 중학구*에 해당하는 경..
보도자료
2020. 7. 7.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