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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안전사고 공제보상 혜택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까지 공제보상 확대하여 안전사고 보상 사각지대 해소 ◈ 승강기 안전사고도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 범위에 포함 예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공은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도 2020년 3월부터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누리집(www.ssif.or.kr)에서 가입 신청 가능 이번 조치는 ‘대안교육연대’가 국민제안을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2019년 9월) 하였고, 이에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
학교 관리 중 휴대폰 분실시 보상, 교원 교육활동 지원 - 학칙 등에 의해 성실하게 관리하다 분실한 경우에 지원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각급학교에서 교사(敎師)가 학생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분실한 경우 이를 보상․지원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방해가 심각해지자 각급학교에서는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내 휴대폰 소지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학생휴대폰 소지관련 학교규칙 현황(’13. 10, 교육부 전수조사) - 소지 허용(초 35.7%, 중 4.4%, 고 25.6%), 불허(초 5.6%, 중 10.0%, 고 9.2%), 수거후 반환(초 58.7%, 중 85.6%,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