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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등학교의 실습실 환경을 개선하고, 실습과정에서 학생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2019년 7월 8일 월요일 한겨레에서 보도된 '"납 연기 마시며 검은색 콧물 줄줄" 고통 받는 특성화고 학생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특성화고 권리연합의 촉구사항과 관련하여, 7월 중 전체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안전장비 비치 및 환풍기 설치 현황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투입을 확대하여 실습실 시설·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체 교육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표준운영매뉴얼을 하반기 중에 개발·보급하고,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학교안전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습과정에서 보호장구(작업복, 보안경, 마스크 ..
교육부는 7월중 전체 직업계고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습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 중에는 직업계고 실험 실습실 표준 운영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것입니다 (학교 시설 안전 관리 기준 개정 및 온라인 제보 통로 마련) #직업계고 #학생안전 #실습실 #표준운영매뉴얼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안전보호장구 #환풍기 #안전장비 #특성화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학교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실시하는 교육활동전에 실시하는 안전대책의 점검·확인사항 등을 구체화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14.5.14.공포, ’14.11.15.시행)됨에 따라,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의 절차 및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