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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모든 교직원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의무화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개정령이 2014년 7월 7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학교의 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법률 제12131호, 2013.12.30., 일부개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4시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교사(또는 ..
교육부 소식
2014. 7. 7.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