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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전부 개정 -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항목 및 산정방법 마련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이 전부 개정되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학 입학전형료 관련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항목 및 산정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학전형 관련 수입 항목은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응시자로부터 수수한 입학전형료로 하고, ◦ 입학전형 관련 지출 항목은 수당, 홍보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자료 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식사비, 시설 사용료 등으로 한다. - 수당은 전형료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용을 위해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
학생 · 학부모 부담 완화 위해대입전형료 적정화 및 환불의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 교과부는 학생·학부모의 대학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형료 책정과 환불 근거 마련 등을 중심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안」등을 5월 11일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대학이 전형료를 적정하게 책정토록 하여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제시되었던 전형료 관련 규정을 법령에 규정하여 전형료 적정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의 전형료 수입·지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전년도 수입·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