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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영동휴양소’를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임시장소로 사용 허가 해맑음센터가 9월 4일(월)부터 충북 영동군에 마련된 임시장소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활동을 재개한다. 해맑음센터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위탁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2013년부터 대전시교육청 관내 폐교(구 대동초)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 5월 16일(화) 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 사용 제한 등급인 ‘E등급’을 판정받아 당시 해맑음센터에 입소 중이던 학생 7명은 소속 시도교육청의 가정형 위(Wee)센터 등으로 연계되거나 원적교로 복귀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6월 1일(목), 당정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 등 학생 치유·회복 지원..
학교 폭력의 사전적 정의는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 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시대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언제나 문제가 되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2020년 1월,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교육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적용 세부기준 마련「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제정안 행정예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인「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 동 고시 제정안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것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제19조에 제시된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다섯 가지 기준, ‘학교폭력 사안 대응 지침(‘12.3)’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