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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개학연기, 휴업 등 학교의 학사일정 조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월2일 17시 중앙사고수습본부 발표*에 따라 지역사회 예방 조치와 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를 거쳐 개학연기,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 또는 해당지역의 단위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해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하여 개학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현재 학교의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 현재 학교(유‧초‧중‧고)의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은 관련 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초‧중등교육법」 제6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 「유..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2020. 2. 4. 16:03